•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부정행위로 제재받은 R&D 과제 209건(2,403억 7,375만 원) 중 환수결정액은 32억 5,023만 원(1.35%)에 불과했으며, 40.7%(85건)는 환수결정액이 0원이었습니다.
• 제재부가금은 22억 6,751만 원(0.94%)으로 법상 허용치(지급 연구개발비의 최대 5배) 대비 낮았고, 사유별로는 용도 외 사용이 103건(환수율 2.0%, 제재부가금률 0.4%)으로 최다였습니다.
• 연구포기 58건은 대부분 참여 제한에 그쳤고 논문 위·변조 32건 중 제재부가금 부과는 1건(25만 6,000원)에 머물렀습니다.
• 재단은 제재 사유 관련 금액만 환수 기준이라 밝혔으나, 이정헌 의원은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하며 환수 기준 재정립과 제재부가금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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