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시장 신뢰 제고를 위해 이달부터 국내 등록된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전업운용사 30여곳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시스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습니다.
• 각 사가 제출한 체크리스트 기반의 서면 점검을 진행하며, 대형 업무집행사원(GP) 등 일부 회사는 담당자 면담과 현장 점검을 병행합니다.
• 점검 분야는 내부통제 조직 및 체계, 준법감시인 운영, 정보교류 관리, 이해상충 평가,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거래 관리 등 5대 영역입니다.
• 확인된 제도 개선 사항은 향후 표준내부통제기준에 반영될 계획이며, 내부통제 수준에 따라 감독·검사를 차등화하고 점검 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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