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의 상장폐지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며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상장폐지와 정리매매 절차가 중단됐습니다.
• 재판부는 시총 미달 기업의 소명 기회 배제와 당초 내년 1월로 예고된 기준(코스피 300억 원·코스닥 200억 원)을 올해 7월부터 조기 적용한 부칙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 강화된 시총 요건으로 퇴출 위기에 처한 코스닥 기업이 30여 곳에 달하며 핀텔, 메디콕스 등의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 이번 결정은 절차적 하자를 지적한 것으로 기업 가치 인정을 뜻하지 않아 투자 유의가 필요하며, 당국은 규정 손질 등 제도 보완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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