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S건설(시가총액 3조 1,494억 원)은 토목건축공사업에 내려졌던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법원 판결로 취소 확정되었다고 정정 공시했습니다.
• 해당 대상 분야의 정지금액은 93,741억 원(매출액 대비 76.2%) 규모였으나, 2026년 9월 19일 서울고등법원(2025누8584)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처분 전체가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 행정처분이 최종 취소 확정되어 효력이 사라짐에 따라 회사의 추가 대응 예정 사항은 없습니다.
❓시가총액: 주가 × 발행주식수. 기업의 시장 평가 총액 — 대형주·중소형주 분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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