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신한투자증권이 종목추천 서비스 가입 고객에게 비추천 종목 거래에도 최대 0.25%p의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고 기본·가산 내역을 미구분 통지한 점 등을 지적하며 경영유의 4건과 개선 1건을 통보했습니다.
• 2023년 9월 4일부터 지난해 12월 19일까지 진행된 해외주식 거래금액 비례 현금 보상 이벤트와 관련해서는 미국 단기채 ETF 거래 급증 및 회전율 상승 등 거래 집중 위험과 보상한도 미검토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 해외주식 협의수수료와 환율우대 기준 미흡, 외화예탁금 이용료율 산출기준 구체화 필요성, 유선에 편중된 의결권 행사 절차 개선도 함께 요구받았습니다.
• 신한투자증권은 지적받은 종목추천 서비스를 지난 5월 무료로 전환했으며 오는 12월 서비스를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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