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가 토큰증권 발행 대상을 조각투자 외 주식·채권·펀드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다음 달 11일까지 의견 수렴 후 내년 2월 4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 일반투자자 투자 한도는 장외거래소별 연간 순매수 기준 1억원으로 설정될 예정이며, 채무증권 장외거래소 인가 단위가 신설됩니다.
• 분산원장에는 전자등록기관 외 계좌관리기관 2곳 이상 참여가 의무화되며, 직접적인 대가 지급은 금지됩니다.
• 발행인의 직접 계좌관리를 위해 최저 자기자본 40억원과 전문인력 4명(계좌관리 1명, 내부통제 1명, 전산 2명) 등의 요건이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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