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자기자본비율 규제 유예
-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주거사업장의 PF 자기자본비율규제 2년 유예 확정
- 이후 '29년 자기자본비율 5%부터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
- 비주거사업장은 당초 계획대로 '27년부터 PF 자기자본비율규제를 적용하고, PF 한도 규제와 업권별 건전성 규제도 예정대로 시행
https://www.yna.co.kr/view/AKR20261013091500002?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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