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2026년 린지 O. 그레이엄 러시아·이란 제재법’ 시행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해당 법률에 따른 권한을 활용해 관세 부과와 대부분의 제재 조항에 대한 전면 면제를 결정.
이번 행정명령은 관세 인상률을 최대 500%로 설정하면서도 실제 적용은 면제하는 방식으로 구성돼, 현행 명령에 따라 새롭게 발효되는 관세는 없는 상황.
또한 법률 제102조(a), 102조(d), 102조(e), 제103조부터 제111조, 제117조에 대한 적용도 면제. 이 가운데 제102조(d)는 기존 러시아 제재를 법률로 명문화한 조항에 해당. 다만 이전 행정명령에 따라 시행 중인 기존 제재는 계속 유지된다고 명시.
반면 제102조(b)는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해당 조항은 러시아 고위 관리 등 특정 인물과 선박에 대한 심사를 지시하고, 제재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에 제재를 부과하도록 규정.
이번 면제 조치에는 별도의 종료 시한이 없으며, 대통령이나 국무장관이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까지 유지.
아울러 행정명령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러시아산 에너지 구매와 제재 회피 동향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면제 조치의 재검토가 필요할 수 있는 사안이 발견되면 보고하도록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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