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의결권 제한에…입법조사처 "재산권 침해 우려 검토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의결권 제한이 헌법상 재산권과 기업의 자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규제를 통해 얻는 공익과 제한되는 사익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회신한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의결권 제한' 관련 자료에서 이같이 전했다. 유럽연합(EU)과 싱가포르 등 주요국이 일률적인 지분 상한 대신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사후 감독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https://coinness.com/news/1171129
기사보기: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1008_0003818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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