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신 총재는 크립토카드의 결제 방식과 해외 사업자 중심의 운영 특성을 고려할 때 관련 위험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신 총재는 “크립토카드를 쓰게 되면 중개업자가 다시 법정화폐로 전환해 지급하기 때문에 중개 단계가 하나 더 있다”며 “다른 지급수단보다 수수료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크립토카드 주체들이 모두 외국에 있고 주로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지적한 여러 위험이 있다”며 규제 우회 가능성 등을 인정했다.
대부분의 크립토 카드 회사들이 조세회피지역에 법인이 있고, KYC 된거 보면 등록한 이름으로도 제대로 안되어있던데 과연 이게 규제가 될까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행해온 행정처리로 보면 크립토 카드를 국내에서 사용을 금하는게 기출인데, 시스템 상으로 특정 카드만 막는것도 현행법이나 구조적으로 쉬워보이지 않습니다.
큰 흐름과 대세는 계속해서 이어져가는데 어떻게 막고자 할지 너무 궁금하네요.
카드사들도 고객 유치 할 수 있는 혜택들을 계속 내줘야 하는데 고착화되다보니 더이상 이렇다할 좋은 카드내는것도 잘 안하는거같기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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