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30일 제17차 정례회의에서 NXT의 얇은 호가 상황을 이용해 주가를 상승시킨 전업투자자 A씨를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A씨는 주가를 올려 매매차익을 얻고 대출 담보로 제공한 주식의 반대매매를 막기 위해 가족·지인 등 계좌를 이용해 다수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한 혐의다. 이런 방식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수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nxt프리장 상한가 장난질치던 전업투자자검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