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은 "탈중앙화 및 장외거래 지원 사업자의 경우 직접적인 규제 대상으로 명시하기 보다는 AML/테러자금조달방지(CFT) 규제가 적용되는 가상자산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관련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함께 대부분의 탈중앙화 및 장외거래 지원 사업자의 경우 규제관할이 불분명하고 특정 국가의 감독권한 행사가 어려운 한계를 고려하여 해당 사업자를 미인가 가상자산자산사업자로 분류하고 내국인의 접속 제한 사업자들의 거래 제한 조치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신고 역외사업자에 대한 판단 기준 마련 필요성도 제시됐다.
금융연은 "역외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하려는 사업자 및 국내 이용자에게 미신고 사업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내국인을 상대로 영업하고자 하는 역외 사업자에게 국내 신고의무가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동시에 국내 감독당국이 미신고 사업자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수많은 디파이 서비스들의 리스트는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애초에 디파이 서비스에 유의미한 접속/거래 제한 조치를 어떻게 하겠다는건지😢
디파이에 처음 노출되는 취약계층이 우려되는 것이라면 이런 빗장걸기보다 보안 가이드라인, 서비스 유형별 리스크 관련 교육같은 기반을 다지는 과정이 선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