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시행일을 기존 2027년 1월 1일에서 2030년 1월 1일로 미루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함.
• 현행 과세 시작: 2027년 1월 1일
• 유예안: 2030년 1월 1일로 3년 연기
• 현재 기준 연 250만 원 초과 수익에 22% 과세 예정
• 과세 대상은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
• 국민의힘은 별도로 가상자산 과세 자체를 폐지하는 법안도 추진 중
정 의원은 투자자 보호와 공정한 과세 기반이 충분히 마련된 뒤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 다만 아직 ‘발의’ 단계라 실제 유예 확정 여부는 국회 논의를 더 지켜봐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