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1500억 달러 규모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 이행을 위해 미국에 조선업 특화 비자 쿼터를 요구했습니다.
• 기술·기능직 인력의 미국 진출 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기존 전문직 비자(E-4)로는 현지 기술 인력 수요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투자 전제 조건으로 선박 발주 수요, 재정적 인센티브, 해외 건조 규제(번스·톨레프슨법, 존스법) 완화 등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 구체적인 비자 쿼터 규모는 한미 비자 워킹그룹 협의 등을 통해 논의될 전망이며, 필요 인력은 프로젝트 상황에 따라 가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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