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25% 이상 지분 취득 시 50%+1주까지 의무공개매수를 규정했으나, 지배주주 지분 장외 선행매수를 허용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지배주주만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일반주주의 매각 기회는 제한된다는 비판 속에, 김태석 가치투자연구소 대표가 제기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4300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 국내외 18개 자산운용사도 같은 비율로 매각하는 비례적 공개매수 도입을 촉구했으며, 당초 지난 1일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 처리는 보류된 상태입니다.
• 개인투자자와 업계 반발이 거세짐에 따라 향후 재논의 과정에서 지배주주 선행매수 허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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