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조법 시행 후에도 주주회사가 타사 지분을 보유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아 단체교섭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습니다.
• 다만 주주회사가 타사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한다면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가 이달 6일 2대 주주인 삼성전자에 교섭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고, 노조는 이달 중 삼성전자의 사용자성 판단을 위한 노동위원회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 정부의 두 차례 행정지침에도 교섭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우려와 함께 현장 혼란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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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