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전자바우처 허위청구 2회 적발 시 영업취소 처분(종전 3회) 및 부정수급액 최대 5배 과징금 부과를 추진하며 연말까지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 재위반 판단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내년까지 앱 내 위치 대조 기능 개발, 13개 전체 사업 QR·지문인증 확대, AI 탐지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합니다.
• 지난해 적발액은 478억 8000만 원으로 2021년(73억 4000만 원)의 6.5배에 달했고, 4년 새 적발 건수는 25만 2490건에서 94만 1905건으로 3.7배 늘어 재정 증가율(73.3%)을 상회했습니다.
• 적발 수법 중에서는 기관의 이용자 카드 보관 임의결제(지난해 146억 1000만 원)와 서비스 미제공 허위 청구(63억 2000만 원) 규모가 가장 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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