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금융감독원은 국내 37개 증권사 중 10개사(위탁매매 9개사, 연금저축펀드 7개사)가 영업점 개설 계좌를 관리계좌로 자동 지정해 고율 수수료를 매겨왔다고 밝혔습니다.
• 온라인 거래 시 비관리계좌 수수료는 0.010% 수준인 반면 영업점 계좌는 0.136%로 10배 이상 비쌌으나, 그간 수수료·서비스 차이 안내와 비관리계좌 선택권이 제한됐습니다.
• 앞으로는 계좌 개설 시 수수료 격차와 서비스 차이 안내가 의무화되며, 영업점에서도 수수료가 저렴한 비관리계좌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 기존 고객에게는 SMS·팝업으로 관리계좌 보유 사실을 고지하고 비관리계좌 개설 및 자산 이관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며, 내년 1분기 내 제도 개선을 완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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