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국내 전업 사모펀드(PEF) 운용사 총 약정액의 46.5%를 차지하는 약 30개사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실태 점검 및 개선사항 지도를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 지난 3월 표준내부통제기준 발표 후 반년 만에 진행되는 후속 조치로, 대형 업무집행사원(GP) 및 취약점 포착 회사, 중·소형사를 고루 포함해 서면과 현장 점검 및 면담을 병행한다.
• 점검은 내부통제 조직·체계, 준법감시인 운영, 부서 간 정보교류, 이해상충 평가,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거래 관리 등 5개 핵심 영역을 중심으로 실효성을 검증한다.
• 금감원은 점검 결과를 표준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고, 향후 점검 대상 확대와 함께 회사별 수준에 따라 감독·검사 강도를 차등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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