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병원이 도입한 A사의 AI 환자 상태악화 예측기술은 19종 환자정보 실시간 분석 목적이었으나, 올해 4∼8월 누적 5042일 중 19종 모두 당일 측정된 경우는 73일(1.4%)에 그쳤습니다.
• 미측정 상태 적용에도 해당 기간 수납액 약 5500만원이 환자에게 부과됐으며, 이는 병원이 업체에 지급한 계약금 약 3억7000만원과는 별도입니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최근 3년간 사용기준 위반으로 현장조사를 요청한 4건(작년 AI 3건, 올해 4월 폐암 진단 보조 1건) 모두 복지부 조사가 미실시됐습니다.
• 복지부는 조치 경과 고려를 이유로 밝혔으나, 작년 10월 AI 기술 위반 사례는 업체가 조치 자료를 제출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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