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진엔텍이 제기한 3개월 공공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어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공공 입찰참가자격이 유지됩니다.
• 해당 행정처분은 협력업체와 한울3발전소 한울5호기 계측정비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했습니다.
• 회사는 경미한 사안 대비 3개월 제한 처분이 과도하다고 판단해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본안 판결까지 사실관계 소명과 처분의 부당성을 입증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세히 보기 ⚔️전쟁 상황실 📲앱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