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정무위안은 인수자가 지배주주 지분을 장외에서 먼저 사들인 뒤 과반(50%+1주)에 모자란 물량만 일반주주로부터 사들이도록 규정해 지배주주 지분이 과반이면 공개매수 의무가 면제됩니다.
• 운용업계는 경영권 프리미엄 혜택이 제한돼 일반주주 권익이 침해된다며, 모든 주주에게 동등 조건으로 매각 기회를 부여하는 비례적 공개매수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 해당 법안은 정무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이달 1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거센 반발로 일정이 미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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