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2027년 은행 중심으로 우선 허용한 뒤 2028년 이후 비은행으로 확대하는 단계적 하이브리드 모델을 제안
• 비은행 기관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격 요건으로는 기존 발의안보다 대폭 강화된 자기자본 500억 원 이상을 제시
• 발행액의 100%를 잔존만기 90일 이하 국고채나 요구불예금 등 준비자산으로 보유해야 하며, 단일 기관 집중 한도를 40%로 제한하고 재담보 및 재사용을 금지
• 환매 기한은 은행 당일~1영업일, 비은행 2영업일을 적용하고, 예금보험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1인당 1억 원 한도의 별도 보호기금을 설치
• 소매 결제 혁신보다는 통화주권 방어와 국제송금·도매정산 활용에 초점
은행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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