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 최종안 이자 관련 부문 요약
정확히는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하는 이자”를 금지하는 내용. 제10404조(문서 7페이지)
거래소·디지털자산 서비스업체와 계열사는 미국 고객에게 단순 보유 대가로 현금·토큰 등 어떠한 형태의 이자나 수익도 지급할 수 없다.
명칭을 ‘보상’으로 바꿔도 은행 예금이자와 경제적으로 동일하면 금지된다.
다만 실제 활동에 따른 보상은 허용된다.
예를 들면 거래, 유동성 공급, 스테이킹, 거버넌스 참여, 로열티 프로그램 보상 등.
이러한 활동형 보상은 잔액이나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금이자를 지급하는 구조여서는 안 된다.
보상 프로그램의 조건은 소비자가 알기 쉬운 영어로 명확하게 공개해야 한다.
스테이블코인을 FDIC 보장 예금, 정부 보증 상품 또는 투자상품처럼 홍보하는 것도 금지된다.
고의로 위반하면 건당 최대 500만 달러의 민사 제재금이 부과될 수 있다.
SEC·CFTC·재무부가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허용되는 보상과 금지되는 이자의 구체적인 기준을 공동으로 마련한다.
스테이블코인으로 인해 지역은행에서 예금이 대규모로 빠져나갈 경우, 재무장관이 대응할 수 있는 ‘서킷브레이커’ 규정 제정 권한도 신설한다.
쉽게 말하면, 코인베이스 등에 USDC를 그냥 넣어두고 연 4%를 받는 상품은 금지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지만, USDC로 거래하거나 유동성을 공급한 대가로 받는 보상은 허용될 수 있다는 뜻.
다만 ‘활동형 보상’을 가장한 사실상의 예금이자인지는 향후 시행규칙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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