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직접 가상자산 보유하지 않고 담보로 활용토록
개정 민사집행규칙 상 매각절차로 담보 회수구조 마련
현행 법·제도 내 가상자산 제도권 금융 활용 모델 제시
✳️일단은 법인 고객만, 담보는 비트코인만, 대출금도 사업 운영자금으로만 쓸 수 있게 제한적으로 시작
✳️은행이 비트코인을 직접 들고 있는 게 아니라, 금융당국에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하는 구조
✳️돈 못 갚으면 은행이 비트코인을 받아오는 게 아니라, 법원 매각 절차로 현금화해서 회수함. 이번 달부터 바뀐 민사집행규칙 덕분에 가능해진 방식이라고 하네요
✳️시세는 거래소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글로벌 거래소 가격을 섞어서 산정
해외에선 JP모건이 올해 3월에 기관 대상 비트코인 담보 대출을 열었고, 스위스 시그넘뱅크도 하고 있는데 이제 국내 은행도 첫발을 뗐네요.
전북은행은 지방은행 중 유일하게 코인 거래소에 실명계좌도 내주고 있고, 스테이블코인이랑 원화·코인 같이 쓰는 올인원 지갑도 준비 중이라 크립토 쪽엔 진심인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