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 #700269 27 Oct 16, 2026, 09:49 UTC Финансовая комиссия «Перчатка для монет Telegram, подлежит сообщению при работе в Корее… В случае незадекларированных, строгий ответ https://www.news1.kr/finance/blockchain-fintech/6322586 뉴스1 금융위 "텔레그램 코인지갑, 국내 영업시 신고 대상…미신고 땐 엄정 대응" 금감원과 텔레그램 월렛 영업 실태 확인…국내 고객 유치 등 종합 고려 미신고 영업이라도 텔레그램 전체 차단은 별도 판단…"법 따라 엄정 대응" 금융위원회가 텔레그램 내 가상자산 지갑(월렛) 서비스도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의무가 적용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