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 #699565 13 Oct 13, 2026, 06:50 UTC 국세청 "가상자산 하드포크·에어드롭, 양도·대여 성격 있으면 과세"https://www.digitalasset.works/news/articleView.html?idxno=43552 디지털애셋 (Digital Asset) 국세청 "가상자산 하드포크·에어드롭, 양도·대여 성격 있으면 과세" - 디지털애셋 (Digital Asset) 국세청이 가상자산(디지털자산) 하드포크와 에어드롭(무상지급)도 경제적 실질이 양도나 대여에 해당하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테이킹 등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