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본 디테일 해석 추가
이전 사이클 기준과 달라진게 가장 큼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증권이다 -> 증권시비에 대부분이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로 기조가 완전히 바뀜
1. “기능 프로토콜의 토큰 환매는 관리 활동으로 간주되지 않음”
바이백 및 소각은 이전엔 관리활동으로 간주될 여지가 많았음(우리가 사업해서 돈 벌고 그 이득으로 토큰 가격 올려줄게 그러니까 투자해)
그 시비를 일차적으로 제거해준 것
2. Liquid Staking Token은 digital commodity/tool이며 증권이 아님
리퀴드 스테이킹 및 일반적인 스테이킹(볼트토큰도 포함될 수 있음)은 밸리데이터처럼 사업 영역이 아니고 체인이 기능하기에 구성적인 역할을 하는 행위로 해석되도록 바뀐것 -> 엄청나게 많이 기조가 바뀜
3. 또 탈중앙화라고 만들어진 프로젝트가 중앙화 관리를 거치는 것은 관리, 즉 사업의 영역으로 해석됐지만 이제는 아님
4. 유틸리티를 홍보하는 것은 투자 계약을 파는 것이 아님
이제 가격을 팔고 이게 미래에 얼마가 될거다 라는 것만 투자계약으로 치부해 증권으로 잡겠다는 소리
지난 SEC의 토큰 프로젝트 기소건들을 생각해보면 180도 달라진 입장을 고수 중
Post #880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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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Alpha *SEC 직원, 암호화폐 자산 증권법 적용 관련 FAQ 발표 *SEC 직원: 기능 프로토콜에 대한 토큰 환매는 관리 활동으로 간주되지 않음 *SEC 직원: 유동성 스테이킹 토큰은 디지털 상품 또는 도구이며 증권이 아님 *SEC 직원: 유지 보수, 개선, 시스템 부여는 필수적인 관리 활동으로 간주되지 않음 *SEC 직원: 이윤 추구 없이 암호화폐의 유용성을 홍보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투자 계약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