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V 포드고리차에 따르면 몬테네그로가 유럽연합(EU)의 방침에 따라 병역 의무가 있는 우크라이나인에 대한 망명 허용 조건을 강화.
앞으로 임시 보호 지위는 몬테네그로 입국 전 우크라이나에 거주하면서 병역 의무를 이행했거나 병역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부여할 방침.
다만 이번 제한 조치는 몬테네그로에서 이미 임시 보호 지위를 부여받은 우크라이나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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