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녀인 B씨는 2017년 재산 분배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걸겠다고 했다. 그러자 망인과 배우자는 “B씨가 평생 집에 보태준 돈이 하나도 없고, 명절 또는 생일에도 거의 전화를 하지 않았다”며 “팔순 잔치에 참석하라고 해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들들은 평생 모은 돈과 번 돈을 부모가 부담하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쓰거나 부모가 소유한 건물을 보수하는 데 사용했다”며 “딸들에게 부동산을 일절 상속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유언서를 재차 작성했다. 망인은 이같은 내용의 유언을 남기고 2024년 9월 사망했다.
법원 판단은 어땠을까. 법원은 두 아들이 딸들에게 망인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일부를 나눠야 한다고 판단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6/09/26/WSNKIIX3TVB5JLR4KC56UISXF4
✏️ 이럴거면 유언서는 왜 있냐 그냥 공산주의 식으로 부모버린 자식이든 부모부양하는 자식이든 무조건 동등분배하게 해라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