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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스티튜션/리포트] 은행을 위한 토큰화 화폐
작성자: 템포

- GENIUS Act와 MiCA, 바젤 SCO60이 정비되면서 은행이 퍼블릭 네트워크에서 기관 고객에게 토큰화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규제 기준이 명확해졌다. 같은 시기 하이퍼리퀴드(Hyperliquid)와 같은 플랫폼에서는 스테이블코인으로 증거금을 예치하는 기관 거래가 연중무휴로 이뤄지고 있어, 은행이 움직일 수 있는 규제 여건과 움직여야 할 고객 수요가 동시에 갖춰졌다.

- 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세 상품군을 준비해야한다. 토큰화 예금은 청구권을 예금으로 유지해 예금 프랜차이즈와 예금자보호, 기존 규제자본 체계를 그대로 지킨다. 다만 은행이 승인한 거래 상대방 사이에서만 토큰이 이전될 수 있어 활용 범위가 제한되며, 기초 상품이 예금이라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베이스(Base)의 JPMD가 대표 사례다.

- 반면 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을 직접 발행하면 스스로 통제하는 연중무휴 결제 레일을 얻는 대신, 해당 자금이 규제상 가장 불리한 부채로 분류되어 조달 효율이 크게 떨어진다. 외부 발행사의 제3자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더 넓은 시장에 접근할 수 있지만, 미리 확보해 둔 스테이블코인이 규제상 우량 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고객 예금이 은행 장부 밖으로 빠져나가는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 결국 어느 한 상품군만으로는 기관 고객의 복합적인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 같은 헤지펀드도 토큰화 예금 네트워크에 증거금을 예치하고 주말에는 제3자 스테이블코인으로 헤지하며 컨소시엄 발행 자산으로 리밸런싱할 수 있으므로, 은행은 세 가지 상품군을 모두 전략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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