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캘빈
필자는 업비트 또한 수수료 무료화 이벤트의 거래량 증가 효과가 매우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것이며, 다양한 스테이블코인의 상장이 USDT로부터의 분산효과를 충분히 일으킬 수 없으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아니었다면 매우 유감이다.)
거래량 기반으로 계산했을 때 업비트는 지난 15일간 약 10억 원의 수수료 수익을 포기했다. 업비트가 비교적 수익성이 낮은 섹터에 굳이 수수료를 포기해가며 자원을 투입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한국의 규제 환경의 변화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첫째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도입이 가시권 안에 들어왔다는 점이다. 한국 정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하반기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추진을 공식화했다. 법안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인가제, 준비자산 보유 의무, 상환청구권 등이 담길 예정이다. 미국에서는 지니어스법이 2026년 말에서 2027년 초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어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확산이 예상되는 시점이다.
둘째는 두나무의 지배구조 변화다. 2025년 11월 네이버파이낸셜은 두나무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는 포괄적 주식교환을 결의했고, 양사는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 지갑 중심의 결제 생태계를 핵심적인 시너지로 내세웠다. 이 관점에서 업비트의 스테이블코인 거래량, 유동성, 사용자 기반은 거래 수수료의 원천이라기보다 향후 결제 사업의 유통망에 해당하기에, 그 폭을 최대한 넓혀둘 필요가 있다.
셋째는 역설적이게도 두나무가 규제환경으로 인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수혜에서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자산을 거래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두나무가 네이버 계열로 편입된 후 네이버 참여 컨소시엄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경우, 해당 자산의 업비트 상장이 제한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라는 미래 상품의 취급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업비트가 지금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는 자산은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유통 허브 지위뿐일 것이다.
이는 ‘아시아 중앙화 거래소(CEX) 리서치’에 관한 공동 연구 프로젝트로, SurfAI 함께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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