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가 거래소 해킹 때 사업자 책임과 입증책임을 법에 적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함
-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에 이용자 보호 장치를 담는 방안 논의
- 현행법엔 손해배상 범위와 입증책임을 따로 정한 규정이 없음
- 키 관리·접속 기록 등 사고 원인 자료는 거래소 안에 있는 경우가 많음
- 이용자가 거래소 보안 문제와 손실의 인과관계를 직접 밝히기 어려운 구조
해킹 나면 누가 뭘 증명해야 하는지부터 정하겠다는 건데 이용자 쪽 부담 좀 줄어들어라!!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