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8800억 코인 사기' 하루인베스트 대표 항소심에서도 징역 23년 구형]
8800억원 규모 사기 혐의를 받는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3년이 구형됐다고 디지털애셋이 전했다. 공소청은 14일 서울고법 제7형사부(부장판사 구회근) 심리로 열린 하루인베스트 사기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회사 대표 이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일은 12월 16일 오후 2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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