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가상자산 하드포크·에어드롭, 양도·대여 성격 있으면 과세"]
국세청이 가상자산 하드포크와 에어드롭도 경제적 실질이 양도나 대여에 해당하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디지털애셋에 따르면 임광현 국세청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하드포크와 에어드롭 과세 여부를 묻자 "양도와 대여의 성격이 있다고 한다면 과세 대상으로 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스테이킹·에어드롭·하드포크·디파이 예치 보상과 유동성 공급 등의 과세 기준이 마련됐느냐는 질의에는 "거래 유형이나 명칭보다는 경제적 실질 관계가 중요하고, 양도냐 대여냐의 문제인데 파악하면 웬만큼 판단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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