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해외 선물 거래 과세 못 한다…과세 사각지대]
내년 1월 1일부터 암호화폐 과세가 시행되지만 해외 거래소에서 발생한 암호화폐 선물·옵션 거래 수익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KBS가 보도했다. 현행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은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으로, 국내외 거래소에서 암호화폐 현물을 매매하거나 대여해 얻은 수익에는 세금이 부과된다. 반면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은 암호화폐 자체가 아닌 가격 변동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계약을 거래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법률에 명시된 소득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현행 규정으로는 과세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재정경제부는 금융위원회가 암호화폐 파생상품을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아 과세가 어렵다는 입장인 반면, 금융위는 과세 대상 결정이 재경부 소관이라는 입장이다. 국내에서는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가 금지돼 있어 해외 거래소 이용자와의 과세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https://coinness.com/news/1171382
원문 보기: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682363&r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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