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투자, 연 순매수 1억원 한도…"늘려달라" 의견도 논의]
금융당국이 토큰증권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일반투자자의 장외거래소 투자한도를 거래소별 연간 순매수액 1억원으로 정하는 하위법규 개정안을 내놨다고 연합인포맥스가 전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관련 규정 개정안을 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2월 4일 시행 예정인 개정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지난달 4일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에서 발표한 정책 방향을 반영했다. 토큰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는 증권에는 비금전신탁 수익증권·투자계약증권 등 조각투자증권뿐 아니라 주식·채권·펀드 등 기존 정형증권도 포함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기간 투자한도 상향,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최저 자기자본 기준 인하, 분산원장 요건 완화 등 업계에서 제기하는 의견을 충분히 논의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일반투자자의 장외거래소별 연간 순매수 한도를 1억원보다 높여야 한다는 의견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최저 자기자본 기준을 40억원보다 낮춰야 한다는 의견 ▲분산원장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다.
https://coinness.com/news/1170429
원문보기 :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37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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